전산세무1급 58회 2-2번문제
안녕하세요 교수님 재계산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이문제에서 건물부분의 증가율은 왜 7%가 되나요?
기타자산과 동일한 비율인 8%가 되는게아닌가요?
두번째질문
법인세 1번

문제상에서 제품매출에누리액 340만원을 차감자리에넣어줬는데
저는바로 결산서상 수입금액에서 빼서 입력을 해주었거든요
혹시 결산서상수입금액에서 바로 빼주면안되나용?


세번째질문
교수님 특별회비나 일반회비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이아닌가요?
답지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들어가있어서요 갑자기 너무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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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2013년 2기에 취득한 건물은 2014년 1기에 5%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재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산을 하게 되는 2014년 2기에는 22%이므로
15%와 22% 차이인 7%입니다.
재계산은 자산의 취득 이후 면세비율이 5%이상 차이가 발생해야 하는것 입니다.
2. 영업외비용에 포함된 매출에누리는 말 그대로 제품매출 금액에 차감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장부상 매출액으로 불러오는 금액은 회계처리에 제품매출 금액으로 기록된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 에누리는
아직 장부상 제품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았으므로 불러오는 금액도 차감되기 전 금액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다면 당연히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에누리를 제외한
현재 장부에 제품매출로 처리한 금액만 불러왔을 것 입니다.
3.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은 협회에 등록된 단체로 일반회비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 협회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지 못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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