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제공 수익인식 come908 2021년 08월 04일 01:22 공유 이패스 코리아 전산세무1급 90페이지에 이미 발생한 원가+추가로 발생할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총수익 >> 총수익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 합계액 전액을 당기손실 인식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건설형 공사에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건설형 공사에서도 발생예상 공사원가가 총 공사수익을 초과했을때 비용 인식하는 방법이나와있는데 이또한 일반 용역의 손익 인식에 적용이 되나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8월 04일 02:42 교수님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판매대가로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 공정가치가 명목금액보다 작아진다. 이 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예: 회사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자율과 명목금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총공사수익과 총공사원가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을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적용한다. 따라서, 건설형공사계약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수익금액과 고객(거래처)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 그 자체가 수익가득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사건에 해당되며, 생산활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관련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용역제공거래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1년 내에 완료되는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수익인식을 위한 진행률의 추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함으로 얻는 효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용역거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업의 임의적 선택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장단기 구분 없이 모든 용역제공거래의 수익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산기간 중에 수익을 인식하는 데 있어 용역제공과 관련된 수익금액과 고객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용역제공과 관련된 총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come908 2021년 08월 04일 05:59 감사합니다! 이해됬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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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판매대가로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 공정가치가 명목금액보다 작아진다.
이 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예: 회사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자율과 명목금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총공사수익과 총공사원가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을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적용한다.
따라서, 건설형공사계약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수익금액과 고객(거래처)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 그 자체가 수익가득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사건에 해당되며,
생산활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관련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용역제공거래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1년 내에 완료되는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수익인식을 위한
진행률의 추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함으로 얻는 효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용역거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업의 임의적 선택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장단기 구분 없이 모든 용역제공거래의 수익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산기간 중에 수익을 인식하는 데 있어 용역제공과 관련된 수익금액과
고객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용역제공과 관련된 총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감사합니다! 이해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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