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전자신고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교수님

1. 581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기로 한다.' 같이 부가세 전자신고가 언급 되있을 때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하고,

593페이지 같이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라고 따로 부가세 전자신고가 언급되지 않았을 때는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인가요?

 

2. 597페이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같이 '본인 > 자동으로 기본공제대상자 > 세액공제 OK' 이런 맥락이 아닌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급여+상여=20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세액공제 OK'

이러한 맥락에서 세액공제를 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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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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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래는 세부담 최소화를 언급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제자 분은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 하고 출제 하셨던 터라 나중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입력한 답안에 대해서도 정답을 인정 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1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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