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간편장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문의입니다. a1993a6 2021년 08월 07일 16:23 공유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배제로 알고잇습니다. 감가상각비도 한도없이 비용도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된다고알고있는데 강의를 듣다보니 비용은 인정이되는데 감가상각비는 한도계산을 해야된다고하셔서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가비도 포함으로 알고잇습니다. 간편장부는 한도 비교는안해도되지만 감가상가비 한도는 계산해야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1년 08월 09일 01:33 추계가 아니라면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이든 간편장부의무자이든 당연히 감가상각비 한도계산하셔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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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가 아니라면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이든 간편장부의무자이든
당연히 감가상각비 한도계산하셔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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