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실손의료보험금
안녕하세요 교수님
1. 610페이지 보험료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300,000이라고 써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의료비 지출액만 없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하면
해당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차감하는 역할을 해서
60.보장성 보험
일반 = 700,000
장애인 = 2,000,000
이렇게 되나요?
2.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던 건데 302페이지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이건 기준이 뭔가요?
254. 예수금(유동부채), 291. 사채(비유동부채), 261. 미지급세금(유동부채), 136. 선납세금(당좌자산) 등
이런 얘들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 왜 안하나요?
딱봐도 채권, 채무 느낌이 나는것 같습니다만..
비용, 수익의 이연은 안한다! 라고 하시면
291. 사채는 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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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의료비가 보험료에서 납부가 된 것은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하지 않는 것 입니다.
만약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없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 준 것입니다.
이 것이 내 보험료 납입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로 공제받을
대상금액이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2.채권 채무 기준은 문제에 거래처가 등장하느냐 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구분하는 실효성도 관련이 있답니다.
예수금은 보통 강사료 및 직원급여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누구로 부터 원천징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직원에게 원천징수 한
세금을 회사가 납부해야 할 의무로 기록하고 잘 납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채 역시 내가 발행하는 경우 누가 내 사채권을 사갔는지 알 수도 있지만
보통 불특정 다수이기도 하고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채를 특정인이 모두 구매했다면 특정인을 거래처로 등록하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다라고 하지
어느 누구에게 발행하다라고 하지 않으니 적을 거래처가 없습니다.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는 간혹 서초세무서 이런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거래처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지급세금 계정에 대해서도 문제에
어디 세무서인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안쓰는 문제도 많이 있답니다.
선납세금 역시 나중에 선납세금 관련해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이므로
상관 없답니다. 누구로 부터 원천징수 당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원천징수 당한 액수만 잘 필터링 해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산세무 시험은 쓰지 않지만 AT시험 및 현업은 보통예금 등 예금계좌에
은행을 거래처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시험에서도 정답지에는 거래처가 없더라도 정확한 거래처를
등록한 경우라면 정답 인정이 됩니다. 만약 거래처의 유무에 대해서 단순하게 혼동이
와서 그렇다면 문제에 거래처가 제시된 경우에는 거래처를 쓰세요.
단, 꼭 알맞는 거래처를 등록해야만 정답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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