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2) 잔존가액(p49)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상각범위액이 한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잔존가치로 보는 5% 금액을 한도에 더해서 해당 연도 시부인을 계산한다는 걸까요??

혹시 금액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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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일 1,000,000원 기계장치 취득,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2017년 12월 31일

    1,000,000원  X 0.451 = 451,000원

     

    2018년 12월 31일 

    (1,000,000 - 451,000) X 0.451 = 247,599

     

    2019년 12월 31일 

    (1,000,000 - 689,599) X 0.451 = 135,931

     

    2020년 12월 31일

    (1,000,000 - 834,530) X 0.451 = 74,626

     

    2021년 12월 31일

    (1,000,000 - 909,156) X 0.451 = 89,844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 (장부가액 1,000원 비망가액)

     

     

    1차 : 451,000원

    2차 : 247,599원

    3차 : 135,931원

    4차 : 74,626원

    5차 : 89,844원 

     

    2021년 12월 31일

    (1,000,000 - 909,156) X 0.451 = 40,970원 

     

    감가상각비가 나오지만 나머지 5% 잔존가치에 대한 48,874원 

    고려하여 89,844원을 감가상각으로 하고 1,000원은 비망가액으로 

    남겨두는 것임. 의미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취득원가 1,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909,156원)

    제외한 미상각잔액 90,844원 중 1,000원의 비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89,844원을 전액 감가상각비로 인식한 것임.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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