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526쪽 문제 13번 hiiso321 2021년 08월 13일 06:46 공유 13번 문제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주) 수성의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한세 고려시 과표를 구해야 하는데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차감할시 중소기업이 아닌 주) 수성은 이월결손금의 60% 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최저한세는 모두 100% 로 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1년 08월 14일 03:10 (편집된 시간 2021년 08월 14일 03:11) 이월결손금인 15,000,000원의 60%가 아니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인 334,000,000원의 60%입니다. 그리고, 한도규정입니다. MIN[15,000,000원, 334,000,000원*60%] p469 확인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이월결손금인 15,000,000원의 60%가 아니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인 334,000,000원의 60%입니다.
그리고, 한도규정입니다.
MIN[15,000,000원, 334,000,000원*60%]
p469 확인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