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526쪽 문제 13번

 

13번 문제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주) 수성의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한세 고려시  과표를 구해야 하는데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차감할시

중소기업이 아닌 주) 수성은   이월결손금의 60% 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최저한세는 모두 100% 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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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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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결손금인 15,000,000원의 60%가 아니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인 334,000,000원의 60%입니다.

    그리고, 한도규정입니다. 

    MIN[15,000,000원, 334,000,000원*60%]

    p469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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