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p174

전기말 상각부인액 5백을 감가상각비에 더해주고 왜 또 785,000 유보감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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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법인세법 교재) 

    전기말부인누계액 5,000,000원을 더해주는 것은 세법상 장부가액ㅇ르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재무상태표 상의 장부가액은 30,000,000원으로 보이지만 세법기준으로는 

    전기말에 부인한 금액은 감가상각비 손비를 인정 받지 못 한것으로 다시 

    장부가액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장부가액은 35,000,000원입니다. 

    이렇게 세법상 장부가액을 구하는 것은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세법상 미상각잔액 X 정률 = 감가상각비 한도액 

    이렇게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15,785,000원

    하지만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5,000,000원 이므로 

    한도 미달하는 범위에서 전기에 부인했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비로 계상하게 되는 것 입니다. 

    전기 부인액이 5,000,000원이긴 하지만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785,000원이므로 

    당기 시인부족액 만큼만 손금산입 후 유보감소가 된 것입니다. 

    전기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00(유보발생)

    당기 : <손금산입> 전기 한도초과 손금계상 785,000(유보감소) 

    * 참고로 아직 4,215,000(5,000,000 - 785,000)은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상태임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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