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604페이지 자료1 ljj3211 2021년 08월 18일 12:22 공유 자료1. 영업부 직원 출장시 우등고속버스 교통비를 법인 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여객 운송업, 일반과세자) >>우등고속버스는 과세로 알고 있는데 답지에는 일반전표에 입력되어 있고 부가세도 포함하였네요. 일반전표입력이 아니라 매입매출로 가고 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1년 08월 20일 03:14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등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맞아요. 하지만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비행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택시 등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다음의 내용이 이에 해당해요.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법(전세버스 제외) 택시등 -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 - 성형수술 등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우등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맞아요.
하지만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비행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택시 등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다음의 내용이 이에 해당해요.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법(전세버스 제외) 택시등
-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
- 성형수술 등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