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604페이지 자료1

자료1. 영업부 직원 출장시 우등고속버스 교통비를 법인 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여객 운송업, 일반과세자)

 

>>우등고속버스는 과세로 알고 있는데 답지에는 일반전표에 입력되어 있고 부가세도 포함하였네요.

일반전표입력이 아니라 매입매출로 가고 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나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우등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맞아요.

    하지만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비행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택시 등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다음의 내용이 이에 해당해요.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법(전세버스 제외) 택시등

    -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

     - 성형수술 등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