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P72 예제2번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P72 예제2번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도액 계산할 때 대손금 부인액 63만원을 더해야한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P70에 손금산입 한도액 설명에 보면

세무상 장부가액 ; B/S 장부가액 합계액 - 설정제외대상 채권 +- 채권관련유보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대손금 부인액과 설정제외대상채권이 다른건간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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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금 부인액은 회사가 회계처리를 대손처리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차)대손충당금   (대)매출채권 

    이렇게 회계 장부의 채권 금액은 이미 차감이 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기준으로는 저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못 하므로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을 더하는 것이고 

     

    설정제외대상채권이라는 것은 

    B/S장부가액 합계 즉 회계 기준에서의 채권 장부가액 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기준에서 대손을 설정하면 안되는 채권이 들어있을 경우 

    제외 시켜달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에 대해 신고조정사항으로 세법에서는 차감하지만 

    장부에는 결산서에 반영을 안해서 아직 채권이 회계 장부에 기록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세법상 채권잔액으로 산출해야 하니 차감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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