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P72 예제2번 질문 eumu920 2021년 08월 19일 04:01 공유 안녕하세요 선생님P72 예제2번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도액 계산할 때 대손금 부인액 63만원을 더해야한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P70에 손금산입 한도액 설명에 보면 세무상 장부가액 ; B/S 장부가액 합계액 - 설정제외대상 채권 +- 채권관련유보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대손금 부인액과 설정제외대상채권이 다른건간요? 답변 부탁드려요 ...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8월 19일 14:44 교수님 대손금 부인액은 회사가 회계처리를 대손처리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차)대손충당금 (대)매출채권 이렇게 회계 장부의 채권 금액은 이미 차감이 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기준으로는 저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못 하므로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을 더하는 것이고 설정제외대상채권이라는 것은 B/S장부가액 합계 즉 회계 기준에서의 채권 장부가액 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기준에서 대손을 설정하면 안되는 채권이 들어있을 경우 제외 시켜달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에 대해 신고조정사항으로 세법에서는 차감하지만 장부에는 결산서에 반영을 안해서 아직 채권이 회계 장부에 기록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세법상 채권잔액으로 산출해야 하니 차감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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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부인액은 회사가 회계처리를 대손처리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차)대손충당금 (대)매출채권
이렇게 회계 장부의 채권 금액은 이미 차감이 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기준으로는 저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못 하므로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을 더하는 것이고
설정제외대상채권이라는 것은
B/S장부가액 합계 즉 회계 기준에서의 채권 장부가액 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기준에서 대손을 설정하면 안되는 채권이 들어있을 경우
제외 시켜달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에 대해 신고조정사항으로 세법에서는 차감하지만
장부에는 결산서에 반영을 안해서 아직 채권이 회계 장부에 기록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세법상 채권잔액으로 산출해야 하니 차감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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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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