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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p.388 문제2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p.388 문제 3번의 물음2의 상각범위액을 구할 때 정률법공식이 사용되어서요. 질문에는 당기부터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고 되어있어, 상각범위액도 정액법으로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문1, 2 풀이에서 모두 정률법의 상각범위액 공식을 사용하고 있어 헷갈립니다 / 정액법이 맞다면 풀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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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음1. 정률법으로 계산되었습니다.(정률 40% 적용)

    물음2. 정액법으로 계산되었습니다.(1/5를 적용)

    전기까지 인정하고 당기부터 변경되었으므로 기초 장부가액계산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기초 세법상 장부가액(변경효과반영전) = 취득원가 1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6,400,000원 + 당기 감가상각비 2,400,000원 + 상각부인액 1,000,000원 = 7,000,000원

    다만, 변경효과 회계처리가 달라서 그렇지 기초의 세법상 장부가액은 기본적으로 위와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합니다.

    물음1. 손금산입,기타는 당기 감가상각비로 보아 2,000,000원을 가산시킵니다.(기초로 환원시키는 작업)

    (7,000,000원 + 2,000,000원)*40% = 3,600,000원

     

    물음2. 6,400,000원에 2,000,000원을 가산해 8,400,000원이 원래 변경효과 반영하기전 감가상각누계액입니다.(기초로 환원시키는 작업)

    (7,000,000원 - 2,000,000원)*1/5= 1,000,000원

    물음1. 회계변경누적효과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합니다.(단편조정함)

    물음2. 회계변경누적효과는 인정되지 않아 반대세무조정합니다.(양편조정함)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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