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질문 삭제가 안되네요 ... 전산세무1급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최종질문입니다. 이거 봐주세요 교수님
P229 광명전자
대손발생내역 첫번째 거래처 (주)은성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사항이면
18번(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 당기에 음수(-)로 처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신고조정 사항중 어떤것은 대손금조정에 입력하고 어떤것은 채권잔액에서 음수처리하고...헷갈려요...
채권잔액설정 대상이 아니면 대손금조정에 입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은 세무조정 안하나요...?
P231 부여산업
외상매출금 소멸시효완성인데 왜 대손금조정에 입력하나요... ㅠ
채권잔액에 음수처리해서 입력해야하는 거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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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손금부인액
18.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 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7.채권잔액의 장부가액이 의미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7번은 현재 재무상태표에 있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잔액입니다.
회사가
(차)대손충당금 (대)매출채권
또는
(차)대손상각비 (대)매출채권
이런식으로 대손이 확정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헌데, 세법상 대손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서 세법의 기준으로 대손처리하면 안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잔액을 감소시키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잔액을 불러오니 700이라고 했는데
매출채권에 대해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대손에 대해
(차)대손충당금 300 (대)매출채권 300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세법의 관점에서 채권의 잔액은 700이 아닌 1,000입니다.
그래서 700 + 당기 300 = 1,000 이렇게 되는 구조 입니다.
지금 문제도 2,500만원이 받을어음에 대해 회사가
(차)대손충당금 2,500 (대)받을어음 2,500
이렇게 처리했지만 세법의 기준에서는 아직 6개월 미경과로 대손처리하면
안되는 것이니 세법의 관점에서 채권 잔액은
불러온 잔액 17,200만원 + 대손부인액 2,500만원 = 19,700만원 세법상 잔액
이렇게 세법상 기준의 잔액이 되는 것 입니다.
반면, 회사가 대손처리하지 않아서 채권의 잔액이 재무상태표 잔액으로
넘어 왔는데 신고조정으로 조정을 통해 세법관점에서 대손처리하게 되면
장부에 넘어온 금액에 신고조정 금액을 차감해서 세법관점의 잔액으로 만듭니다.
예를들어 외상매출금 금액이 1,400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되어
17번 자리에 1,400인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400을 신고조정을 통해 대손처리하면
결산서 즉 회계장부에는 400이 차감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에는 기초 1,400에 18번 자리에 -400으로 입력하여
19 합계금액을 1,000으로 세법관점의 채권잔액을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2.면책결정
세무조정을 하는 것은 세법의 관점과 회계 장부 처리가 다를 경우 하는 것 입니다.
면책결정 거래를 보시면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장부에도 (차)대손충당금 2200 (대)외상매출금 2200
으로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관점이 같으니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부여산업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조정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시면 대손발생내역으로 1월 23일 처리된 것이 보이며
위에 대손충당금 T계정에도 당기에 대손충당금 300만원이 사용된것이
보입니다.
이 설명은 1월 23일 먼저 있던 거래에서 대손충당금 100만원 사용하고
6월 12일 거래에서 대손충당금 200을 사용했다는 의미 입니다.
6월 12일 채권이 400만원이니 200만원을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것이죠.
1월 23일
(차)대손충당금 100 (대)외상매출금 1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으니 결산서에 반영해서 장부에 이미 채권의 잔액이 빠진 상태 입니다.
따라서 대손금 부인으로 18번 자리에 입력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이미 17번 자리에
금액이 불러 올때 반영이 된 상태로 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도 결산조정으로 장부에 반영하면
18번 자리에 입력할 필요 없음.
소멸시효 완성에서 신고조정으로 할 경우 회계처리 안되었으니 18번 자리에
대손금 부인으로 반영해서 세법상 채권잔액으로 조정이 필요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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