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A level1 Fixed Income LOS42.f CB 김종곤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OS 42.f 의 Conversion Bond 마지막 문단에서

Because the call price will be less than the conversion value of the shares, by exercising their call provision, the issuers can force bondholders to exercise their conversion option when the conversion value is significantly above the par value of the bonds.

1. call provision을 exercise한다는 건 이미 CB에 call provision이 있다는 것인지

2. issuer들이 call을 행사하면 bondholders가 conversion option을 행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CB 자체를 issuer들이 redeem하는 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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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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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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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B는 통상 call provision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럴 때의 CB 가치는 (straight bond + 주식 콜 옵션 가치 - CB 콜 옵션 가치)가 됩니다. 

    2. CB를 issuer들이 redeem 하게 되면 현재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conversion value로 전환하지 못하고 call price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CB 투자자들이 stock price가 더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지 못하게 하고 바로 전환하게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꿀래 vs. 손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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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 앞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CB에 해당 채권에 대한 Call Oprion이 붙어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2. 채권의 Call Price가 conversion value보다 낮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 발행자의 Call option 행사 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주식전환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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