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원가회계편 분개부분 질문 p.284/p.300 o3o2103 2021년 09월 01일 11:52 공유 p.284에는 개인주주 원천징수 14퍼 때는데 왜 p.300에는 개인주주에게 원천징수때지않나요? (예수금)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9월 01일 15:52 교수님 우선 284페이지 13번 문제와 300페이지 (주)세진기업에 대한 1번 문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맞다면 284페이지 13번 문제의 경우에는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이고 300페이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배당을 결의한 시점의 분개입니다. 회사는 배당 결의 시점에 (차)이월이익잉여금 (대)미지급배당금 (현금배당)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결의 이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차)미지급배당금 (대)현금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배당을 실제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원천징수를 고려하라고 했다면 (차)미지급배당금 (대)현금 (대)예수금 이렇게 예수금을 고려하도록 한 문제 입니다. 결론은 두 문제는 시점이 서로 다른 문제로 300페이지의 배당결의일 문제에서는 실제로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 다음 질문은 전산세무회계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제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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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84페이지 13번 문제와 300페이지 (주)세진기업에 대한 1번 문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맞다면
284페이지 13번 문제의 경우에는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이고
300페이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배당을 결의한 시점의 분개입니다.
회사는 배당 결의 시점에
(차)이월이익잉여금 (대)미지급배당금 (현금배당)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결의 이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차)미지급배당금 (대)현금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배당을 실제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원천징수를 고려하라고 했다면
(차)미지급배당금 (대)현금
(대)예수금
이렇게 예수금을 고려하도록 한 문제 입니다.
결론은 두 문제는 시점이 서로 다른 문제로 300페이지의 배당결의일
문제에서는 실제로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 다음 질문은 전산세무회계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제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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