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재무회계 공부하다가 분개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겨요
1. 유형자산에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때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 처리하는데
혹시 위의 내용이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차)유형자산처분손실 대)건물
수수료비용(=철거비용)
이런식으로 하라는건가요??
2. 정부보조금에서 상환의무가 있는것은 차입금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분개 처리하면
차)보통예금 대)장기차입금
이렇게 인식하라는건가요??
0
댓글
1.사용 중 건물의 철거비용
철거비용이라는 계정을 별도로 영업외비용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처리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시험은 계정을 새롭게 설정하라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건물 취득원가 100 감가상각누계액 70 철거비용 5(현금지급)
(차)감가상각누계액 70 (대)건물 100
(차)유형자산처분손실 30+5 (대)현금 5
이렇게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자산의 장부가액에 철거비용을 포함합니다.
별도로 철거비용 계정을 만들어도 영업외비용 코드일테니 새롭게 계정을 만들지 않고
영업외비용인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포함해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가 철거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을 사용하라고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면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리 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2. 정부보조금
네 그렇습니다. 국가로 부터 돈을 빌렸고 상환할 의무가 있으니 기간에 따라 차입금 계정을
단기, 장기로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