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실기 p 201~204

강사님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17.총급여액 입력부분에서 상여금 입력부분에서여

1.김해물산에서는 상여금  지급규정 초과부분을  17.총급여액 입력부분 상여금 금액에서 바로 뺐는데..

2.코리아전자에서는  상여금  지급규정 초과부분을  18.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에 입력했거든요...

1처럼 입력하든 2처럼 입력하든 상관없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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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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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우선 저도 어떤 내용인지 강의를 확인해 봤는데요. 

    김해전자에 대해서 상여금 13,000,000 - 정관상 초과 임원상여 3,000,000

    = 17. 총급여 자리 10,000,000

     

    코리아전자 

    상여(판) 250,000,000원 - 영업이사 급여지급기준 초과 10,000,000 = 240,000,000

    이렇게 17.총급여액 240,000,000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강의에서 처음에는 자료에 주어진 250,000,000원으로 입력했다가 

    이후 기타사항 부분에서 자료확인 후 다시 돌아와서 240,000,000원으로 저는 

    수정을 했답니다. 

    상여에 대해서 정관상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내역은 17번 총급여 자리에서 

    차감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풀이 입니다. ^^

    사실 의미는 같을 수 있지만 출제자가 제공하시는 답이 17번 총급여 자리에서 

    차감하시는 방법으로 답안을 공개하시니 최대한 출제자 분의 공개 답안처럼 

    풀이 하는 것이 합격을 위해 안전한 길 입니다.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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