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 법인세 비용에 대한 문의
교수님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동영상강의 수익과비용(4)-법인세비용(법인세등) 22:40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계정과목 중 어떤 문제집에서는 선납세금 대신 선납법인세 또는 법인세등 대신에 법인세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법인세 설명 시 예제로 든 분개에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당한 선급세금과 법인세중간예납분의
선급세금이 왜 결산 시점의 대변의 선납세금으로 합해서 정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법인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결산에는 같이 처리해주는 것이 궁금합니다.
초가을 날씨에 늘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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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선납법인세라고 부르긴 하지만 보통의 프로그램엔 선납법인세 계정은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납법인세든 선납세금이든
계정은 모두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에서 별도로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라는 표현이 없다면 모두 선납세금계정입니다.
법인세등은 사실 법인세비용 국세 + 법인세 비용에 대한 지방세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가 합쳐져서 법인세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험문제는 어차피 법인세 전체 금액을 언급하기에
시험문제를 풀기위해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법인세등이든 법인세 비용이든 역시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어떤 계정으로
답을 내셨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답이 제공된 것인데
프로그램에 법인세등이 있다면 법인세등으로 그리고 법인세비용으로
답안이 공개되었다면 출제자 분이 법인세등 계정을 법인세비용으로 수정해서
출제 하신 것입니다.
역시나 선납세금 & 선납법인세, 법인세등& 법인세비용
모두 등록된 계정은 한 가지씩이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2. 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100 납부한 시점
(차)선납세금 100 (대) 100
회사의 법인세비용이 170으로 확정이 된 경우 중간에 먼저 납부한 100을
제외한 70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차)법인세비용 170 (대)선납세금 100
(대)미지급세금 70
이렇듯 중간에 먼저 법인세를 납부 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정확하게 법인세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계정을 사용합니다.
자산인 이유는 만약 회사가 결산에 손실이 나서 당기에 법인세를
납부할 금액이 0원이라면 먼저 납부한 선납세금 100도 다시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확정되기 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자산을 인식한 선납세금
이후 법인세비용이 확정되고 대변으로 자산의 감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즐거운 학습하세요~
유슬기.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늘 바쁘신데도 댓글을 통해 공부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때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쌀쌀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쉼 보내세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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