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님. 

간주공급인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대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기계장치를 100만원(취득가액)에 반출했다고 가정합니다.(감가상각누계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기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차변> 미수금 1,100,000만원           대변> 기계장치 1,000,000만원 

                                                                    부가세예수금 100,000만원

이 아닌, 

기계장치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1,000,000만원*(1,000,000만원*25%*3) = 250,000만원 (과세표준, 부가세 25,000만원)

 

차변> 미수금 1,025,000만원           대변> 기계장치 1,000,000만원 

                                                                    부가세예수금 25,000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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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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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써주신 것 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

    3과세기간의 경과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도 25만원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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