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편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특수관계인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가지급금이 p275에 자회사인 파닉스로부터 차입금은 특수관계자로 삭제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f3조정등록에서 손금불산입 등의 처리는 안하나요?? 특수관계자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명세서 부분에서 아얘

제외시키고 작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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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자체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관련해서 

    적정한 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서 순자산의 증가를 시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를 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법인세 납부가 감소하는 것을 부인하고 특수관계 이외의 일반인에게 대여한 

    상황처럼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상 또는 저가의 이자와 차이를 

    <익금산입> 조정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세무조정은 대여한 가지급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반영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산출하고 

    실제로 수령한 이자가 없다면 익금산입으로 조정을 등록하는 것이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관련된 세무조정입니다. 

    질문이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답니다. 

     

    또한 차입금 지급이자 정보를 넣는 것은 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이용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차입이자율 만큼을 대여이자율로 보겠다는 관점입니다. 

    내회사가 돈이 없어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 왔다면 그 빌려와서 내는 

    이자 만큼 만약 회사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면 그만큼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차입한 차입금과 대출받을 때 

    적용된 이자율을 가지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헌데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특수관계인이니 이자율에 대해서 다른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차입할 때와는 

    완전 다른 이자율로 차입했을 것이기에 객관성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율을 제거한 것 입니다. 

    여기서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중평균이자율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의 처리가 따라 붙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회사 파닉스로 부터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손금불산입을 하려면 

    손금불산입이 되어야 하는 이유나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여긴 단순히 차입금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은행보다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비용이 적다고 조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회사를 위해 많은 이자를 줬다면 부당행위계산을 고려할 수도 있겟지만 

    보시는 것 처럼 되려 적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니 회사가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리. 

    1.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부분을 조정하는 서류 

    따라서, 조정등록도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 진행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일뿐 

     

    답변이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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