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법인세 접대비 (주)강화 p244

접대비 기출 문제 중 (주)강화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접대비(판관) (16) 총 초과금액 30,000,000원 중 

현물접대비 4,500,000원 부분은 총 초과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가기준으로 추가 산입되는 1,000,000원 만 제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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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대비 31,500,000원 

    = 접대비 3만원 초과 30,000,000 + 3만원 이하 500,000 + 현물접대비 차액 1,000,000

     

    문제에서 3만원 초과 판매비와 관리비는 30,000,000원으로 제시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아래 (16)총 초과금액은 자료에서 제시된 30,000,000원을 그대로 사용했답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그대로 가져왔고 출제 당시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해설을 했지만 질문 주신 것 처럼 문제에 오류는 있답니다. 

    사실 (차)접대비(판) 4,500,000  --> 현물접대비로 접대비 계정에 반영이 된 것을 

    고려하면 증빙을 고려하는 접대비(판) 30,500,000원 + 현물접대비(판) 4,500,000원

    으로 불러오기 했을 때 접대비(판관) 계정금액은 35,000,000원이

    좀 더 올바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러온 접대비(판관) 계정금액은 35,000,000원  + 현물접대비 차액 1,000,000원 

    계정금액이 36,000,000원이 되고 아래의 총초과금액은 말 그대로 3만원 초과한 

    접대비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집계하는 30,000,000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정금액 36,000,000원 - 3만원 이하 500,000원 - 현물접대비 5,500,000원

    =3만원 초과 카드사용 접대비 30,000,000원

     

    헌데 불러오는 자료도 그렇고 문제의 취지가 현물접대비의 경우 

    접대비 계정금액에 추가로 접대비 인식하지 않은 금액을 넣고 접대비 한도계산을 

    통한 시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터라 계정금액에 1,000,000원을 추가하고 

    끝내셨더라구요. 

    그리고 아래 (16) 총 초과금액 30,000,000원은 자료에 3만원 초과분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그대로 두셨어요. 

     

    참고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현물접대비는 시가와 원가(-구입시 시가)의 차액을 접대비계정에 합산하거나 별도로 처리하며 별도의 세무조정은 생략합니다. 만약 세무조정시에는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동시에 발생

     

    이렇게만 답변을 주셨어요. 아마도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의 

    커뮤니케이션에 오류로 생각은 됩니다만 어찌 되었든 출제자 의도에 맞게 

    기존에 나온 시험문제 풀이를 하다 보니 아마도 문제를 풀면서도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오히려 더 혼란을 드린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실제 기출과 다르게 풀이하면 더 혼란을 느끼셔서 최대한 실제 기출에 맞춰 

    풀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때 출판연도를 알려 주시면 답변이 좀 더 적절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수강생분들 질문이 2021년 교재를 기준으로 하셔서 

    2020년 교재는 별도로 체크 부탁드립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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