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회 기출 간주공급

선생님 질문이있어 글을 남겨요

71회 간주공급 해당되는 거래를 매입매출전표 입력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문제가 있는데요

정답을 보면

접대비: 사업상 증여 와 복리후생비 : 개인적 공급 두개가 해당되어 

시가 600만원 과 시가 100만원을 합친 7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적는걸로 나와있는데

최신 법 개정 기준으로 하면 (복리후생비(직원생일) 해당 시가 백만원에서 한도10만원 차감해서)

690만원이 공급가액으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한건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품목을 복수거래로 해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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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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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현행 세법은 10만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인식합니다. 

    복수거래를 이용하시는 것은 상관 없지만 보통은 문제에서 복수거래로 입력하라고 

    하지 않으면 잘 사용 안하세요. 

    복수거래를 요구하지 않은 문제를 복수거래로 풀었다고 오답으로 처리하지는 

    않으실 꺼라 생각 됩니다. 

    전체적인 구분과 유형 그리고 회계처리만 맞다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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