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회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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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첫번째로
2.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일부자료에서
위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 받은 분 => 종이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 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1%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두번째로
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자료 일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 금액을 적을 때 해당 금액을 일반매입금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만 해당 금액을 작성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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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매입거래는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입하는 거래가 우리회사처럼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규모의 회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매입거래에서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규모가 전자 발행 규모인데 종이로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급한 회사의 문제이지 수취한 우리 회사는 공급자가 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료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못하는 거래만 골라서 다시 한 번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부자료에 이미 거래가 모두
들어가있는 상태에요. 그러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부자료를 보고
일반매입 자리에 금액을 입력했으니 다시 일반매입자리에 넣을 필요가 없는거죠.
정리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부자료 =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거래 + 불공제 거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공제 내역을 보고 불공제 거래만 다시 반영을 한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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