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규정이 변경되서 확인하고 싶어요

78회 5번 보면

3분기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급여 15.000.000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풀을 누락하였다.

 

올해 바뀐 규정으로 하면 

3분기니깐 7월1일 이후 미제출건으로 생각하여

15.000.000 * 0.25%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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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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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 

    일단 7월 부터는 매월로 바뀌었으니 저렇게 분기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출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분기가 시작되는 7월의 거래를 8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누락을 해서 

    9월에 했다면 1개월 이내로 감면받아 0.125% 이겠고 

    9월 이후인 10월, 11월, 12월에 했다고 한다면 0.25% 적용 되겠죠. 

    또한 3분기라 하더라도 3분기 끝인 9월을 물어 보았다면 

    10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늦어서 11월에 하면 1개월 이내로 0.125%

    12월부터는 0.25% 적용이 될꺼에요. 

    만약 정말 최악으로 3분기 즉 7월, 8월, 9월을 모두 누락했다고 하고 

    11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9월분은 1개월 이내로 0.125% 적용하지만 

    7월, 8월은 0.25%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한 교안에 분기별로 출제된 문제를 모두 월로 수정한 것 입니다. 

    매월 제출로 바뀌었으니 시험도 매월 제출로 생각하시고 푸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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