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p408

선생님 항상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p408쪽에 있는 내용으로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tip내용에서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전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해당 사유이전에 발생된 비용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되는거 말인데요

 

혹시 문제에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을  10월3일에 했고 

그전까지 소득이 없는 주부였으며, 7월1일 치료목적 의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사원등록-부양가족명세  에는 배우자 등록을 안하고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는 의료비항목에 금액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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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이혼 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아래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췌한 자료 입니다. 

    정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첨부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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