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에서 과세구분란? knr4326 2021년 09월 20일 11:58 공유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에서 질문이있습니다. 이문제는 전산세무1급 75회차입니다. 답지를확인하면 이렇게 과세구분에 일반과세그로스업으로 되어있고 전산세무1급 97회를 확인해보면 242번 위에해당하지 않는배당소득으로기록되어있는데요 차이가뭔가요? 뭐에따라서 과세구분을 등록해줘야하는지 전혀모르겠어용 ㅠ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9월 22일 01:09 교수님 75회 기출의 배당소득과 관련된 문제는 교재에는 생략했지만 과세구분을 G.일반과세(Gross-up)으로 선택해서 답을 내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 Gross-up 대상이 되려면 배당소득의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홍길동 사원에 대해서는 맞지만, 칠갑산 사원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과세구분인데 그냥 이의신청 없이 지나간 듯 해요. 97회는 일반인 거주자에게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서 현금배당을 지급한 경우 입니다. 해당하는 배당이 비과세 배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 되는 배당, 주권상장법인 혹은 주권상장법인 이외의 주주에 대한 일반배당, 국외배당도 아니고 2천만원 초과로 gross-up 대상인 배당도 아니기 때문에 242번 코드 번호 위에 있는 배당과 관련성이 없는 배당으로 242.(구)위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을 선택해서 답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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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회 기출의 배당소득과 관련된 문제는
교재에는 생략했지만 과세구분을 G.일반과세(Gross-up)으로 선택해서
답을 내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 Gross-up 대상이 되려면 배당소득의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홍길동 사원에 대해서는 맞지만, 칠갑산 사원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과세구분인데
그냥 이의신청 없이 지나간 듯 해요.
97회는 일반인 거주자에게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서 현금배당을 지급한
경우 입니다.
해당하는 배당이 비과세 배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 되는 배당,
주권상장법인 혹은 주권상장법인 이외의 주주에 대한 일반배당,
국외배당도 아니고 2천만원 초과로 gross-up 대상인 배당도 아니기 때문에
242번 코드 번호 위에 있는 배당과 관련성이 없는 배당으로
242.(구)위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을 선택해서 답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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