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회 실무문제1-4

선생님

실무문제4

토지의 형질변경비는 불공거래

토지굴착비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아 과세거래인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공장신축이고 아직 완공된것이 아니기때문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넣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차변계정을 건물로 쓰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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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굴착비로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대민건설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상기 형질변경비와 토지굴착비의 계정은 토지 또는 건물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것)(3점)

     

    문제에서 건물의 계정과목을 사용해서 회계처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만약 그러한 언급이 없었다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이 정답이 될 수도 있었겠죠. 

    보통 출제자분들이 건설중인 자산 계정을 정답으로 내실 때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으나 자본화 하기로 하고 

    건물은 내년에 완공예정이다. 이런 문장을 통해 질문하십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문제가 아니라면 건설중인자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해당문제는 문장에 토지 또는 건물로 처리하도록 언급되어 그렇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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