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회 이론14
14번 문제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 처럼 해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과세(매출)/15.000.000/1.500.000/(주)다움상사/여/혼합
차)돈 16.500.000 대)제품매출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수입(매입)/7.200.000/720.000/세관/여/혼합
차)부가세대급금 720.000 대)돈 720.000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나요??
문제 가장 끝에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징수하였다는 거 보면 미착품으로 써야되나요??
그리고 90회 -1에 나오는 관세랑 여기서 말하는 관세가 차이가 있는건가요??
90회에서는 10%된 금액이 아닌 제시된 관세금액 그대로 적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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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결론적으로 관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90회 문제에서 공급가액 5,000,000원에는 관세가 포함이 되어 산출된
공급가액입니다. 재화의 수입은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이미 수입세금계산서 세액에 반영이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부가가치세 세액(과세가격+관세에 대한 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며 관세 자체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넣습니다.
문제에서 미착품으로 하라고 했기에 미착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정리!
관세(미착품) + 관세에 대한 부가세(부가세대급금)
헌데 관세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관세 부분이 반영되어 세액에 들어가 있는 상태.
94회 문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고 직접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도록 한 문제 인데
재화의 수입 공급가액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농특세
이렇게 결정되는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도록 했어요.
(과세가격 + 관세 등) X 10% = 부가가치세
이런 내용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회계처리를 하면 과세가격 6,000,000 + 관세 1,200,000
(차)미착품 7,200,000
(차)부가세대급금 720,000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90회는 이미 관세의 부가가치세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에
반영이 되었으니 관세에 대해 매입부대비용 처리 하면 되는 것이고
94회 문제는 계산문제로 결론적인 매입세액을 구하기 위해 저렇게 계산한 것 입니다.
매출회계처리는 맞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이 없어서 저도 크게 고민하지 않던 부분인데
이렇게 물어보셔서 글로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었네요.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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