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 대손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준비생입니다. 

부가가치세 -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법인세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두가지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대여금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기재하면 안되는 계정이 있을까요? 예) 선급금 

또한 법인세 - 대손충당금 명세서에서는 제외할 항목이 있을까요?

두가지가 헷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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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법인세법의 대손사유 요건을 따라가기 때문에  

    법인세법과 동일한 요건이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자체가 부담한 부가세예수금이 

    있는 경우에 부가세예수금을 다시 환급해달라고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손채권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대여금은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 입니다. 

    선급금의 경우 별도의 예시는 없으며 만약 선급금에 대해서도 부가세예수금이 

    있는 거래였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선급금이 

    부가세예수금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급금도 대상이 될 수 없겠죠. 

     

    법인세법은 교재 p.220에 내용이 나와 있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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