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이패스세무회계1급(원광진 세무사 저)질문입니다p51

p51 물음2와3에 과세표준 계산 시 감정가액이 나와있는데도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곱하는 이유가 뭔가요¿ 분명 p43에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에 보면 감정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 순으로 되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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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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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일괄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에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부분으로 주택임대과세표준(p42)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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