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퇴직연금충당금 확정급여형 신고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재 법인세편 63페이지와 207페이지 퇴직연금부당금 확정급여형 관련해서 신고조정 분개처리 질문인데요.
부담금 납부일 :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
부담금 처리비용 :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마이너스유보) ->여기서 <손금산입>퇴직연금충당금이 아닐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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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 법인세편 63페이지와 207페이지 퇴직연금부당금 확정급여형 관련해서 신고조정 분개처리 질문인데요.
부담금 납부일 :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
부담금 처리비용 :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마이너스유보) ->여기서 <손금산입>퇴직연금충당금이 아닐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퇴직연금운용자산이든 퇴직연금충당금이든 세무조정에 쓰이는 명칭은
퇴직연금이라는 의미전달이 되면 상관이 없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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