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퇴직연금충당금 확정급여형 신고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재 법인세편 63페이지와 207페이지 퇴직연금부당금 확정급여형 관련해서 신고조정 분개처리 질문인데요.

부담금 납부일 :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

부담금 처리비용 :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마이너스유보) ->여기서 <손금산입>퇴직연금충당금이 아닐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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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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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운용자산이든 퇴직연금충당금이든 세무조정에 쓰이는 명칭은 

    퇴직연금이라는 의미전달이 되면 상관이 없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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