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p93 질문입니다 opeating 2021년 10월 11일 07:51 공유 공급내역에 3번에 직매장반출 후 세금계산서 수취 안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과세표준에 반영은 하되 발급은 안했으니 미발급 가산세가 매겨지는 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1년 10월 12일 01:25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납부세액 - 경감공제세액+가산세= 차가감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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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납부세액 - 경감공제세액+가산세= 차가감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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