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사례형 핵심 문제집 상속설계 29번

현금 10억과 창업시 필요한 상가 15억을 증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창업자금은 상가가 되고 현금은 일반적인 증여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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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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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담당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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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진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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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은 창업자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상가는 일반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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