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사례형 243p 10번

유루분 산정시 전처인 최선숙은 비상속인으로 강철중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선의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유류분 재산에 합산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합산을 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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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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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담당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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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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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산정시 전처인 비상속인이고 1년 이상으로 선의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유류분 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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