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사님 덕분에 이번 98회 전산세무1급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손금과 손금불산입 - 손금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 일반 비용거래 - 거래금액 건당 5만원이하는 적격증빙서류 없이 영수증으로 손금인정 

중 5만원은 법인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식비를 직원 본인의 카드로 지출하고 공영수증(간이영수증)으로 받는다면 손금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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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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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제가 읽은 후기들 중에 합격 후기글이 있었겠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드릴 것이 있는데 

    적격증명서류의 기준은 3만원 입니다. 적격증명서류를 증빙하지 않을 경우 

    2% 가산세가 있답니다. 

    실무에서는 3만원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론에서 5만원으로 된 부분이 

    있었네요. 

     

    5만원은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 특정인이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는 기준금액을 종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제외)

    에서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이하 제외) 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명서류에 대한 것은 3만원을 넘어가면 적격증명서류 갖추셔야 하고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 기준선은 5만원까지 접대비로 넣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해서 손금한도 없이 손금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동을 드려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시 한 번 더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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