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교재값으로 과정까지!] 2021년 11월 AFPK시험대비 단기속성반 모듈 1문제풀이 386p 4번의 1번

상속개시 시의 상속재산에 조권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문항이 있는데요.포함한다고 하네요.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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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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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담당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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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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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민법 1113조 유류분의 산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해당 조문 중 ②번 조문에 따라 그 가액을 정하여 상속개시 시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추가로 본교재(2021 AFPK 기본서) 121페이지 (2) 상속개시 시의 상속재산에 해당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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