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은퇴설계 유족연금 chim94 2021년 11월 02일 05:50 공유 유족연금 수급요건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데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이던데 10년 미만이면 수급요건에 해당이 안되는데 왜 지급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1년 11월 03일 00:4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1년 11월 04일 00:14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여러가지 급여 중 노령연금에 대한 급여는 10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처럼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라도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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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여러가지 급여 중 노령연금에 대한 급여는 10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처럼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라도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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