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세무사님께

세무회계1급 핵심요약 문풀에서 p346에 보기4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익을 자본항목으로 계상했으면 옳은것 아닌가요¿ 근데 답변에는 세무조정이 돼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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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항목으로 표시되어있다는 표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기업회계기준대로 처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평가이익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회계처리를 취소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회계 : 차변) 매도가능증권 70,000,000원  대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70,000,000원

    세법 : 차변) 회계처리 없음 대변) 회계처리 없음

    따라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와

    자본항목을 감소시키는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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