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세무사님께 opeating 2021년 11월 04일 10:41 공유 세무회계1급 핵심요약 문풀에서 p346에 보기4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익을 자본항목으로 계상했으면 옳은것 아닌가요¿ 근데 답변에는 세무조정이 돼있어서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1년 11월 05일 02:13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항목으로 표시되어있다는 표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기업회계기준대로 처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평가이익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회계처리를 취소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회계 : 차변) 매도가능증권 70,000,000원 대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70,000,000원 세법 : 차변) 회계처리 없음 대변) 회계처리 없음 따라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와 자본항목을 감소시키는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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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항목으로 표시되어있다는 표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기업회계기준대로 처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평가이익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회계처리를 취소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회계 : 차변) 매도가능증권 70,000,000원 대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70,000,000원
세법 : 차변) 회계처리 없음 대변) 회계처리 없음
따라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와
자본항목을 감소시키는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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