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조정명세서 질문있습니다. sw4433 2021년 11월 06일 08:58 공유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16번 총 초과금액에 금액을 써줘야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11월 07일 15:31 교수님 ⑦접대비 해당-3만원 이하 지출=(16)총 초과금액 접대비 지출금액 중 ⑥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이 집계되며, (17)신용카드 등 증빙 미수취에 따라 손금불산입 한 금액이 포함된 상태의 금액입니다. 만약 접대비 총 지출액이 모두 3만원 초과 거래라면 (16)총 초과금액과 금액이 일치 합니다. 다만,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혼동하고 잘 못 출제하시거나 이 부분의 금액이 반영이 잘 안된다하더라도 세무조정 금액에는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이 부분의 금액오류가 있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하시는 사례가 많아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고도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16번 자리 금액은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되나 기본의 위에 써드린 내용 그대로 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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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접대비 해당-3만원 이하 지출=(16)총 초과금액
접대비 지출금액 중 ⑥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이 집계되며,
(17)신용카드 등 증빙 미수취에 따라 손금불산입 한 금액이 포함된 상태의 금액입니다.
만약 접대비 총 지출액이 모두 3만원 초과 거래라면 (16)총 초과금액과 금액이 일치
합니다.
다만,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혼동하고 잘 못 출제하시거나
이 부분의 금액이 반영이 잘 안된다하더라도 세무조정 금액에는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이 부분의 금액오류가 있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하시는 사례가 많아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고도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16번 자리 금액은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되나 기본의 위에 써드린 내용 그대로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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