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중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강사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직계존속(아버지)가 70세 이상이시고(나이요건 충족), 공적(국민연금)만 있는(516만원 이상) 인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경우 아버지가 사용한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것은 맞는데

혹시 아버지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아버지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것이 맞나요?

 

만약 공제가 안될경우,

소득자 본인명의로 된 카드를 드리고 의료비를 결제하시게된다면

신용카드랑 의료비 중복 가능한거죠?

21세 대학생 자녀의 예는 강의때 말씀해주셔서 이해가되는데 갑자기 좀 햇갈려서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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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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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답니다. 

    물론 현실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 카드로 의료비를 냈다 하더라도 

    소득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했다고 하고 연말정산에 넣는 행위를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발각(?)되면 소명자료를 충분히 내시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시험에서는 만들어 질 일이 없어요. 

    단순하게 

    신용카드 : 나이X, 소득O

    의료비 : 나이X, 소득X 

    딱 이 기준입니다. 

    만약 소득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내가 카드로 결제 했다면 

    의료비, 신용카드 모두 공제 가능 

    아버지 명의 카드로하면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안됨.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험 준비는 다 하신거에요. 

     

    잘 들어 주시고 언제나 항상 친절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 

    준비 차근차근 잘 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실꺼에요.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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