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께

세무회계1급 문풀 핵심요약에 p42 맨 하단부에 작고 굵은 글씨로, 단층일 경우 주택60m 상가면적30m일 경우 주택정착면적이 60m라고 돼 있는데 p49의 문재 해설에 주택70m 점포30의 경우 부수토지는 70m x 5 = 350m가 아닌 100m x 5 = 500m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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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결과 오류가 있었습니다.

    송구하지만 아래와 같이 p42를 수정 부탁 드립니다.

    단층:주택면적 30m2, 상가면적 60m2라면, 주택정착면적은 30m2

    복층:3층(2, 3층 주택의 연면적 90m2, 1,2층 상가 연면적 180m2), 건물의 정착면적 90m2라면, 주택정착면적은 90m2×90m2/270m2=30m2

    p49는 주택의 면적(70) > 점포면적(30)이므로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의 정착면적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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