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기출80회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님~

오늘 질문을 두번이나 올리게 되네요 ㅠㅠ

 

1급 기출80회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서

관리용과 신고용 탭이있는데

제조법인이 농산물을 현금으로 구입시에  신고용으로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으로 기입하면 오류가 되는지 해서요

 

최근 기출을 풀다가 답안에서 신고용으로  농어민 성명과 주민번호가 나오는 해설을 본 기억이 있는데

80회차에는 관리용탭에 면세농산물 등으로 나와있더라구요

 

문제에 제1기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은 60%이다

이 문구가 있는데 이런것이 혹시 답을 적는데 나뉘게 되는걸까요??

 

[2] 당사는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82기 확정(10.1.~12.31.)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전표입력은 생략)하시오.(, 모든 원재료는 면세대상이며 모두 과세제품 생산에 사용된다.)(4)

매입일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물품명

매입가액(원)

증빙자료

수량

2018.10.05

홍이린(농민)

650621-1036915

농산물

10,400,0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없음

100

2018.12.09

㈜대웅상사

123-81-77081

수산물

29,400,000

계산서

45

※ 제2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과 관련된 제품매출액은 예정신고기간에 150,000,000원, 확정신고기간에 1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 적용 매입가액은 26,000,000원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1,000,000원이다.

※ 제1기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은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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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기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은 60%이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아래 면세농산물등 탭과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탭 중

    면세농산물등 탭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두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특례라고 하여 아래의 조건일 경우 

    1기, 2기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아닌 1역년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럴 경우가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탭에 작성하게 됩니다.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75%이상 또는 25% 미만

    일 경우 입니다. 

    2)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해서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면세농산물의 매입이 한쪽으로 

    쏠리어 공제액에 대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할 것을 고려하여 

    1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별도의 탭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탭을 클릭하면 1기, 2기 내용을 

    모두 적도록 한 것 입니다. 

     

    보통은 관리용에서 작성하고 신고용을 가보시면 신고용에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 

    관리용을 작성하고 신고용을 보시면 됩니다. 

    되려 신고용을 작성하고 관리용을 보면 반영이 안된 경우도 있답니다. 

    문제에서 특별하게 신고용에 작성하라고 명시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관리용에 작성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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