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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최종 실전모의고사 223쪽 128번 질문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최종실전모의고사 223쪽 128번 보험료 관련 세액공제액 계산 시, 

해설보면 보장성 보험 100만원 세액공제 처리 되어있던데 종신보험 보험료(본인 명의)도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나요?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종신보험도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50세 이상, 총급여 1.2억 초과 시 저축연금 + 퇴직연금 포함해서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하니까

(보장성 보험 100 + 저축, 퇴직 최대 공제액 700) *12% 으로 계산하면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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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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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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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종신보험형식의 저축성 보험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말이 없다면 보장성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에서 저축성 종신보험형식으로 가입한 것이 저축성보험이라는 전제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총한도는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이지만 본 건 예문을 보면 총한도는 700만원 대상이며

    이중 연금저축계좌로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이므로 총한도가 700만원 이더라도 연금저축에서 

    300만원, 퇴직연금에서 300만원의 세액공제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금계좌 한도가 700만원이더라고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400만원 이며

    본 예문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상 300만원이 최대 한도이므로 퇴직연금과 합하여 6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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