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3급 한국세무사회 기출문제95회 A형 1번문제

12월 세무회계 3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세무회계 3급 기출문제 95회 A형 1번 문제 4지 선다 중 1번 선지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참인 문장의 선지이므로 정답이 없어야 하는 거 같은데 세무사회 기출문제 답안 및 해설도 이상하지만 해설영상도 잘못된 거 같아 질문드리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자 합니다.   (세무사회 공개 문제 및 공개해설은 바로 밑에 복사하여 붙여 놓았습니다)

(한국세무사회 95회 세무회계3급 A형 1번 문제 및 해설)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②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③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④ 외국법인은 통상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답] ① 법인세법 제6조,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기에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선지 1번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참인 문장이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해설영상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댓글

댓글 4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관련 법조문으로 첨부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 ]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010.12.30 개정)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 법조문에는 다양한 원칙적인 
    법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 조문상으로는 원칙적인 내용이므로 맞는 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0
  • 물론 세무회계 3급이라는 자격증 수요 및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제자의 의도는 사업연도 기본원칙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겠죠

    하지만 이것은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시험입니다. 냉정하게 선지 차체의 오류가 있다면 정정해야겠죠

    이런 문제가 수능이나 공무원시험이었다면 바로 소송 걸릴 수 있는 문제겠죠....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물론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서 출제자의 의도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지만  수험생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공부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고 그에 합당하게 자격증 취득을 하면 되는거죠

     

    (솔직히 법 6조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법인세법 7조 3항을 살펴보면 1년 초과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며 세법개론 다수의 책에서도 1년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냉정하게 출제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반영 될려면 원칙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야겠죠. 아니면 문제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해야 맞는 거겠죠 

    물론 법을 잘 살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자체에서 기술하는 국어 문법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뭐 이런거 까지 이야기 하냐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냥 아예 법조문을  외워야 하는건지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에 문제 오류가 종종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의를 안 하면 바뀌지 않죠 

    (물론 이번 사항은 합격자발표 이후 이의제기를 하였기에 합격자 숫자가 바뀌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출문제 자체를 수정을 하든 답안을 변경을 하든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드네요)

    20년 8월 전산세무1급이랑 기업회계2급에서 가답안발표후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최종답안 발표  이의신청 기각처리 되었다가 세법조문이랑 기업회계기준서 첨부해서

    합격자 발표전날 이의신청 인용되어서 채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출제 및 검토단계에서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조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0
  • 안녕하세요 질의하시는 수강생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어학적인 문법을 잘 반영하여 출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 ]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010.12.30 개정)
     
    위의 문제와 유사한 내용을 사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2013.06.07 개정)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07 개정)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2013.06.07 개정)
     
     위의 조문에서도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및 면세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른다 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 2항을 보기 문항으로 출제되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과세사업)가 토지(면세재화)를 우연이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의 보기 내용이 출제되면 틀린 표현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에서도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이의제기 등에 이슈로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2013.06.07 개정)
     
     상기의 조문도 보기 내용으로 출제된다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부동산 임대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전부 영세율(과세대상)은 아닌 것이죠 이런 논리로
     상기의 법조문이 보기 내용으로 출제된다면 틀린 내용으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 강사님이 답변주신 내용은 무슨뜻인지 아는 바지만

    그런 세법 조문의 지식을 테스트 하려면

    법인세법 6조라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출제를 하여야 맞겠죠.    또한

    제 소신을 한번 말씀 드리자면

    세무회계=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입법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실무를 하게끔 하는 거죠

    즉 세법을 바탕으로 하지만 세무회계가 세법 조문 하나하나를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회계는 법인세법 사업연도에 관해 문제를 푸는 거면

    법인세법 6조 조문만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인세법 사업연도 전반의 내용인 6,7,8조에 내용을 알고 기업에서 법인세 신고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을 알고 사업연도 변경 혹은 사업연도의 의제를 알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세무실무를 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게끔 공부하는 과목이 세무회계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세무회계연습 교재를 가지고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직접 서술도 해보고 그에 맞는 계산연습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정확한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수식어로 반드시, 항상,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선지를 이용할때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반례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세무사회 혹은 기타 여러 공신력 있는 자격증관련 시험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솔직히 이렇게 출제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출제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9급이나 7급 공무원시험 이었다면 벌써 법정 싸움 들어갔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봐서 이런 식의 소송 건이 대부분 수험생이 이겼으니깐요. 

     

    마지막으로 시간내주셔서 답변해주신 강사님께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은 안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