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모의8회 704p 부가가치세 2번 기한후신고 문의드립니다.

[TAT1급 종합  김혜숙강사님]

6/25일 매입전자세금계산서(원재료) 수취분이 왜 답안에 54.불공으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래처 창조공업의 사업자번호도 다 있는데..

제가 문제푼거는 51.과세로 해서..

답안보고 답을 찾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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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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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작성일자 6/25 발급일자 7/26로 제시된 문제로 확정신고 기한까지(7/25) 수취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불공제 세금계산서이므로 54.불공으로 입력하며, 사유는 세금계산서 관련 표시할 수 있는 불공사유가 '1.필요적기자사항 누락' 이 최선이라 그 부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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