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기출문제 41회 778p 확정신고누락분 수정신고서 관련문의드립니다.

[TAT1급 종합  김혜숙강사님]

종이세금계산서 누락분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2%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답안 997p에서는 미발급 가산세를 1%로 계산해서 했더라고요...

오타이신건지.. 답안 정오표는 어디서 확인해야할지 몰라.. 문의글을 올립니다.

공급가액 22,000,000 X 2% = 440,000원을 저는 적용했거든요.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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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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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자의무발급자가 종이발급을 할 경우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면 1%입니다.

     본문제는 작성일 10월 8일, 발급일 10월 8일로 작성일과 발급일은 문제가 없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교재 132p 참고)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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