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기출문제중 궁금한사항
안녕하세요 , 교수님~
어제도 답변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기출85회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서
저는 답안과 같이 5개를 기입하고
추가로 1.건강보험료 연체료 50,000원(손불, 기타사외유출)
질문2.적십자회비(손불, 기타사외유출)로 입력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책에도 그렇고 교수님 지난 설명에도 건강보험 연체료는 손불이다 라는걸 기억해서 기입했고,
적십자회비는 기부금으로 세법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거같아 추가로 기입했습니다.
혹시 변경된 세법으로 적용을 한다면 저 2가지를 추가로 기입하는게 정답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85회 기부금조정명세서중
문제에서 1) 전년도인 2018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이다.
해서 기부금초과한도가 10,000,000원이 있습니다.
답안을보면 이월기부금에 대한 손금추인액이 5,50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변경된 세법에서는 이월된 기부금 먼저 사용하라고 들은것 같은데
이게 26손금추인액에서 천만원을 다 쓰는것이 아니라 550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20.기부금합계45백 21.손금산입합계에서도 45백만원으로 한도초과되는 부분이 없는데 왜 해당년도 손금추인액이 550인지, 고로 차기 이월이 450으로 넘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6.해당연도전부손금추인으로 천만원을 다 넣었다가 해답을 보고 변경했는데,
이건 변경된 세법인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부가세신고서 가산세중에서 한번 문의드린적있는데,
보통은 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안에 하면 75%감면(25%납부) 잖아요
근데 확정신고시에 확정신고는 했는데 수정신고를 1개월 안에 했다
이런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정신고로 보아,
1달안은 90%감면 1~3개월은 75%감면으로 똑같이 적용시켜 주면되는거죠?
: 확정신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도 무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로 계산하면되는지??
마지막날인데 질문이 너무 많네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세법의 개정입니다. 예전에는 당기 지출액 먼저 손금처리하고
한도미달 나오면 이월액 손금산입했는데 이후 개정된 세법에서는
좀 더 해택을 주고자 이월 지출액을 먼저 손금처리하도록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85회는 개정 전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3. 그렇죠.
확정신고를 한 상태에서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다면 9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 즉 신고 자체가 없다가 뒤늦게 신고할 경우 1개월 이내 50% 감면입니다.
확정신고를 한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다시 하는 것은 기한후 신고 아닌
수정신고이니 90% 감면율 적용입니다.
지금도 열공중이실 텐데 아마도 시험전에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답변일듯 합니다.
일정이 있어 지금 나가봐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나 해서 질문 확인해 봤어요.
내일 시험 차분하게 잘 보고 오세요.
좋은 결과 있길 같이 빌겠습니다.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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