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98회 기출문제
강사님 안녕하세요:)
98회 기출문제 [문제 5 - 4]에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시, "리스자산 "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ㅠㅠ
저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상에서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란에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가 아니라,
전체 감가상각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료 등을 차감계산하여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것 맞을까요?
감가상각비 상당액란에 굳이 계산하여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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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 리스료 : 600,000원(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미포함)
문제에서 감가상각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월 리스료 즉 임차료가 있는데 그 금액이 월 60만원으로 12개월해서
720만원이 나와요.
만약 문제에 720만원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거해서 순수한 감가상각비 금액을 기록했겠지만
아시는 것 처럼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서 그대로 월리스료 부분이
순수한 자동차에 대한 부분으로 감가상각비로만 넣은 문제에요.
문제에 월리스료를 포함인지 미포함으로 자료가 주어진 것인지
지금처럼 구분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결과 있으실 꺼에요.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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