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98회 기출문제

강사님 안녕하세요:)

98회 기출문제 [문제 5 - 4]에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시, "리스자산 "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ㅠㅠ 

저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상에서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란에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가 아니라,

전체 감가상각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료 등을 차감계산하여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것 맞을까요?

감가상각비 상당액란에 굳이 계산하여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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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월 리스료 : 600,000원(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미포함)

    문제에서 감가상각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월 리스료 즉 임차료가 있는데 그 금액이 월 60만원으로 12개월해서 

    720만원이 나와요. 

    만약 문제에 720만원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거해서 순수한 감가상각비 금액을 기록했겠지만 

    아시는 것  처럼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서 그대로 월리스료 부분이 

    순수한 자동차에 대한 부분으로 감가상각비로만 넣은 문제에요. 

    문제에 월리스료를 포함인지 미포함으로 자료가 주어진 것인지 

    지금처럼 구분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결과 있으실 꺼에요.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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