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모의고사 5회 법인세관리 4번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문의드립니다.

[TAT1급 종합 김혜숙강사님]

감면대상세액계산서에서 도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세액계산을 이해못했습니다.

제조업등소득 금액이 어찌 산출되는건지...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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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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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문제에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즉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서식에서 F2를 이용하여 5%에 해당하는 것 1개, 10%에 해당하는 것 1개 해서 두개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실제 실무에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을

    '소득구분계산서(본문 549p 참고)'에서 분하여 넣어서

    해당되는 소득의 금액을 산출하여 본문제처럼 작업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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