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은퇴설계 국민연금파트 선납제도 문의입니다

연급보험료 선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장가입자면서 5년 선납제도를 이용한다면 4.5%를 직장에서 먼저 내주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5년동안의 회사를 먼저 다 채우고 안나왓다면 4.5%의 금액은 개인납으로 전환해서 회사에다가 따로 내야하는것인지 국민연금공단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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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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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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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납제도는 납부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신청권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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