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기출문제 39회 jh2460 2021년 12월 11일 16:35 공유 강사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39회 법인조정 5-2(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문제의 세무조정 참고자료에 "자본적지출액 500만원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제시되어있는데, 즉시상각의제에서 소액수선비(600만원 미만)은 즉시비용인정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답지를 확인해보니 고정자산 등록메뉴에서 자본지출즉시상각에 금액이 기입되어 있더라구요. 아니면 혹시 즉시비용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꼭 기입해야하는 걸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1년 12월 17일 08:35 교수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자본적지출이지만 소액수선비(개별자산별 600만원 미만)이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수선비)으로 회계처리한 후, 고정자산 등록 17. 자본지출즉시상각에도 입력하여 감가상각 시부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교해서 생각해보자면... 자본적 지출액은 4.신규취득및증가에 입력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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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자본적지출이지만 소액수선비(개별자산별 600만원 미만)이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수선비)으로 회계처리한 후, 고정자산 등록 17. 자본지출즉시상각에도 입력하여 감가상각 시부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교해서 생각해보자면... 자본적 지출액은 4.신규취득및증가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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